방문목욕
전문 요양 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수가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15%) | 본인부담금(9%) | 본인부담금(6%) |
---|---|---|---|---|
차량이용(차량내) | 86,480 | 12,972 | 7,783 | 5,188 |
차량이용(가정내) | 77,970 | 11,696 | 7,017 | 4,678 |
차량 미이용 | 48,690 | 7,304 | 4,382 | 2,921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이용수가란 :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과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