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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전문 요양 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전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어르신의 배뇨와
      배변활동에 도움을 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목욕 후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몸단장과 뒷정리를 도와드립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수가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차량이용(차량내) 86,480 12,972 7,783 5,188
    차량이용(가정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이용수가란 :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과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