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전문 요양 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한도액(원) | 15% | 9% | 6% |
|---|---|---|---|---|
|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690 |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40 | 60,860 | 40,570 |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수가
| 구분 | 수가 | 15% | 9% | 6% |
|---|---|---|---|---|
| 60분이상 (차량이용차량내) | 88,990 | 13,349 | 8,009 | 5,339 |
| 60분이상 (차량이용가정내) | 80,230 | 12,035 | 7,221 | 4,814 |
| 60분이상 (차량미이용가정내) | 50,100 | 7,515 | 4,509 | 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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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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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가란 :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과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