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전문 요양 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 두 명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등급
1등급
2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3등급
4등급
5등급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수가
구분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가정내 목욕)
60분
(원)
82,160
74,070
46,250
이용수가란 :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과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목욕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