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요양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제공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수가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15%) | 본인부담금(9%) | 본인부담금(6%) |
---|---|---|---|---|
30분 | 16,940 | 2,541 | 1,524 | 1,016 |
60분 | 24,580 | 3,687 | 2,212 | 1,476 |
90분 | 33,120 | 4,968 | 2,980 | 1,987 |
120분 | 42,160 | 6,324 | 3,794 | 2,529 |
150분 | 49,160 | 7,374 | 4,424 | 2,949 |
180분 | 55,350 | 8,303 | 4,981 | 3,321 |
210분 | 61,670 | 9,250 | 5,550 | 3,700 |
240분 | 68,030 | 10,205 | 6,122 | 4,081 |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이용수가란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과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