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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요양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문 요양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

    제공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용수가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이용수가란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1회 이용금액)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과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경감 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